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다음의 규정을 알고 있다가 적용하면 됩니다.
1.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2.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됩니다.
3.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냅니다.
신회계사님은 그래도 양심적인듯 하네요. 다른회계사들은 무조건 전문가랑 상담하고 수수료내라는식이던데... 원글님경우 wire로 송금받을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세금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주는사람이 한국은 받는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만불이상 보고규정은 현금거래에 제한됩니다.
d**rhunte****님 답변답변일10/23/2012 8:06:05 PM
3000만원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액수에 관게없이 세금납부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5만불이 넘으면, 송금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많지만, 원글과 관계없으므로 생략합니다.
c**dycococherrymo****님 답변답변일10/24/2012 10:26:2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