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401K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직원의 세전수입에서 최대 6%까지 매치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올해는 $17,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50세 이상은
부가적으로 $5,500을 더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입 기간은 올해 11월,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세금보고 만료일인
4월15일까지 불입하신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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