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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1K 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de****
조회3,686 공감0 작성일10/25/2012 5:52:00 PM
회사에서 11월 지금부터 401K연금을 해준다면

한해에 넣을수있는 한도금액을 11월, 12월에 넣어서 내년세금보고시

혜택을 볼수있나요?

아니면 11월,12월 2개월 밖에 적립할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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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12 6:10:01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401K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직원의 세전수입에서 최대 6%까지 매치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올해는 $17,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50세 이상은
부가적으로 $5,500을 더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입 기간은 올해 11월,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세금보고 만료일인
4월15일까지 불입하신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213-788-3388
oklemcpa@gmail.com
www.oklem.com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회원 답변글
h**de****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6:17:34 PM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이해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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