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허가받은 기간을 넘으시면 불법체류자로 기록이 남게되셔서 나중에 무비자를 받으실때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재판기록을 지참하시고 해외로 출국하시고, 다시 입국하셔서 재판때문에 입국하셨다고 입국심사관에 사실대로 말씀하셔서 합법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