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이민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자분의 영주권 증명서류,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진 등이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21세 이상 자녀분의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비자, I-94, 이민국 지정병원 검사기록, 여권사진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