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님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담당 변호사가 어찌할수 없는 상황에서 거절된 경우,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 케이스 수임료 반환에 관하여서는, 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