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5 4:13:24 PM 안녕하세요245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아쉽게도 추방유예자격으로는 취업이민을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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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8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