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6:47:28 AM 취업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분으로는 총 6년 동안만 체류가 가능 하기때문에 만기후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신후 외국에서 체류 하신 시간 만큼 H1B Recapture가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936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344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04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505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945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