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네,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면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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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네,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면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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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웨이버를 받으셨다면 혼인증서를 받는 즉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