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행 여행허가는 페이퍼(i512)로 받게 됩니다.
2. 여행허가를 승인받고 그 기간내에 재입국하시면 입국시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서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지난 4월에 했고, 바이오메트릭스 까지 끝난 후 현재 status 는 being actively reviewed 입니다.
한국에 조부모님중 할아버님께서 급히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급행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이전에 485신청할때 131도 함께 제출했는데 status엔 변화가 없습니다.
1. uscis 에 급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로 여행허가 ?를 받는다면 어떻게 받는가요? (페이퍼? 또는 콤보카드?)
2. 허가를 받고 출국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땐 미국인인 남편과 같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때에 US CBP가 까다롭게 심사를 보고 그자리에서 입국 거절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급행 여행허가는 페이퍼(i512)로 받게 됩니다.
2. 여행허가를 승인받고 그 기간내에 재입국하시면 입국시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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