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3/2014 11:47:55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스몰클레임에서 이기셨다면, 민사 소송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계신 판결문을 강제 집행 하실수 있습니다. Judgement Enforcement 라고 하여서 상대방의 월급 차압, 은행 계좌 출금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판결문을 집행할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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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14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