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의 유닛이 Rent Control 에 해당하시는지요?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세입자에게 Rent비를 내라는 Notice 를 주시고, 그에 응답하지 않는경우, 퇴거명령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시키시면 되십니다. 재판 날짜가 잡히고, 판결이 내려지면, Sheriff 를 시켜서 강제 퇴거 시키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세입자와 다시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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