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자 받고 미국입국시에 6개월 체류허가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을 영주권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10개월에서 일년정도 걸린다면 이곳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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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2/2014 11:30:27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자 되시는 지요?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경우, 직계가족을 불법체류자가 될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버체류가 되는 것을 내켜하지 않으신다면, 연장신청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아래 6개월 체류허가를 받은 관광비자를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