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직원이 제가 모르게 물건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서 판매하고, 품목도 다르게 하여 캐쉬레지스터에 매출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된사실 입니다
손실 금액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100% 정확하게 확인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가능한 법적 처벌을 받게하고 싶고 확인되는 손실금액만큼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데로 할수 있는지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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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2/2014 11:28:1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잘못을 Written Notice 로 설명하고, 절도의 증거가 나올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