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돈을 빌려주면 이자 등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interest income 등의 해당하는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3. 5만불 가량의 check를 2번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며 매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감사 받아 추징당한다고 해도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세탁 같은 행위는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 입니다. 이곳에 살면서 비록 탈세 등의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