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IRS에서 보고된 서류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거나 혹시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감사를 부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 수정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걱정없이 수정보고를 통하여 필요이상으로 많이 지출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3. 2011년 Form 1040X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original 세금보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주정부 세금보고의 변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정부 보고는 BOE나 City 보고와 자료가 교환되므로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