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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1 잘못된 TAX보고와 관련 정정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g**95****
조회2,117 공감0 작성일11/2/2012 8:15:34 AM
2012년도에 4월 13일에 작년(2011년) 텍스 보고와 관련하여 cash income보고를

과다하게 $12,000정도를 더 보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deductible 하고 싶은데,

2012년 텍스 보고시에 같이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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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2 11:58:02 AM
2011년 세금보고를 1040X를보고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세금보고는 별도의 세금보고이므로 혼동하여서는 안됩니다.

1. 수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IRS에서 보고된 서류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거나 혹시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감사를 부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 수정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걱정없이 수정보고를 통하여 필요이상으로 많이 지출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3. 2011년 Form 1040X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original 세금보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주정부 세금보고의 변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정부 보고는 BOE나 City 보고와 자료가 교환되므로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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