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4 9:45:19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연기를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연기 신청이 아닌, 일방적인 불참석일 경우, 벌금이 책정될 수 있으니 그 점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re****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8:23:30 AM 여기는 캘리포니아인데요 연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예전에 저는 2년 연속해서 배심원 편지가 오길래 두번째 것은 무시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5-6년 지나서 메일을 받았어요참석하지 않으면 페널티 $1500인가 ? 물린다고....그래서 전화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요즘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모르겠지만요...
법률 기타 best 리얼 아이디 없이 한국여권으로 미국내선 탑승 + 3 조회 2,529 공감 0 HI k**1215ki**** 4/7/2025 9:25: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Change of Business Address for EIDL Loan 조회 268 공감 0 CA a**enpark4**** 3/27/2025 8:0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