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carried out by a threat of bodily harm coupled with an apparent, present ability to cause the harm'. 즉, 본인의 육체에 피해를 가할 것 같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함께 동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황상 설명 없이, 단순한 보이스 메세지 상만으로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