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협박죄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조회11,269 공감0 작성일5/20/2014 11:14:40 AM
수고하십니다.
협박성의 보이스 메세지를 받아서
너무 억울해서 질문 올립니다.
기본적인 상도덕도 지키지 않는 돈많은 사람한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전화통화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부자됐냐고 앞으로 "부자되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전화가 다시와서 안받았더니 음성메세지에
자초지종을 잘설명하더니 별안간 "부자되세요" 소리에 기분이 나빴는지
쫓아와서 입을 찢어 버리겠다고 두번이나 메세지에 남겼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경찰서 협박죄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4 1:02:51 PM
안녕하세요

협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carried out by a threat of bodily harm coupled with an apparent, present ability to cause the harm'. 즉, 본인의 육체에 피해를 가할 것 같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함께 동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황상 설명 없이, 단순한 보이스 메세지 상만으로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al**** 님 답변 답변일 5/20/2014 3:56:57 PM
본인이 먼저 비꼬면서 장난지고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놓고 그사람이 화나서 메세지에
입찟져 논다고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읍니다
원인제공은 누가 했는데 누가 누구를 고소합니까 자기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남의 잘못은 고소한다
그렇게 살면서 고소하면 좋은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