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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eck kiting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q**rty1234****
조회4,130 공감0 작성일5/16/2014 11:18:10 PM
오늘 가게로 배달온 중앙일보 신문에 체크깡이라는 기사를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한테 생긴일이기 때문입니다.
3월 초 제가 안지 얼마 안된 백인 지인이 저에게 급하게 체크캐쉬를 해야한다며 자신이 받은 체크를 제 계좌에 넣어주길 요구했습니다.
그 날은 일요일이여서 체크캐쉬하는 가게가 없다며 사정사정해서 제 계좌에 체크를 넣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번은 전화해서 언제 돈을 줄 수있냐며 물었고 두번에 나눠서줬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은행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체크를 발행한 계좌는 이미 없는 계좌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자기도 몰랐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돈은 받으려고집앞에 몇번 찾아갔는데 건너집에 사는 중국계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혹시 그 여자 체크를 제 계좌에 넣냐고 다짜고짜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당했다고 아직도 안갚았다고 얼마나 큰 돈이였냐며 물었습니다.
금액은 950불이여서 어찌보면 적은돈일수도 있습니다.
그여자가 자기는 직업도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제 가게에서 일을 해서 갚는게어떠냐고 했더니 흔쾌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은 정말성실하게 잘하는데 당연히 오래가지 못했죠. 일하는데돈은 안준다고 남편이 일도 나가지 말라고 하고, 이젠아예 전화도안받고...

체크깡기사를 읽자마자 부리나케 너가 한짓이 체크카이팅이란거다 경찰에 신고할거다라고 문자를보냈더니 오랜만에 연락을 다시하더군요. 어이없게도 자기도 피해자라며 신고하랍니다.
일은 3주정도 해서 합해서 500정도갚은걸로 하고 나머지를받아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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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5/17/2014 1:49:36 PM
원글을 읽고 느낀점은?????
설사 그 첵크의 돈을 다 준다해도 받지도 입금하지도 생각조차 말아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
당한게 분해서 일까지 시킨것도 웃기고.... 나머지 돈 받아야겠다면 중국 할머니와 함께 신고하던지...
아님 좋은 인생교육 받았다 생각하고 잃어버리던지.....
그런 일에 휘말린 것은 상대가 볼때 웃음게 보였으니 당한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기꾼은??? 자신이 당하면 억울하고 잠 안오고 분해하지만..... 사기꾼이 아니라면 좋은 교훈으로 넘깁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 5/17/2014 9:14:14 PM
가게에서 사람을 일 시킬때는
그사람의 소셜번호를 EDD에 보고하고 세금문제를 보고해야하는데
님은 더큰문제가 일어날수있습니다
또 worker's com 문제도 노동법에걸릴것같네요
그사람의 임금을 주지않은 위법사항에 걸릴수있습니다
그사람이 노동청에보고하면 꼼짝없이 당하게되었네요
받을돈 있다고 서로 문서롤 남긴것도없이 임금착취로 걸리게생겼습니다
미국에선 돈보다 법을 먼저 지켜야합니다
법을어기면 돈을 더 잃게되는것이 미국이지요
그사람이 보고하기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여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5/17/2014 10:43:13 PM
그런 일이 언제적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모든 거래를 마쳤다. 받을것도 줄것도 없다. 여기서 땡치자.... 싸인 받고 일한 시간 다 페이했다고 ....사람은 함부로 썼다가 오히려 당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올시다.
k**vist**** 님 답변 답변일 5/18/2014 10:54:41 PM
정말 도움들 안되는 말씀들로 .. 뭐하러 답들을 하시는건지.. 마음씨 좋고 잘 모르셔서 생긴일 같은데 쌤통이다라는식의 답글들은 도데체 무슨 심뽀들인지..

좋은 교훈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저한테 1000불씩 보내주시고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하십시요.

노동법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얼마 일도 안한것 같은데 동네 이웃이라 도와줬다 하고 문제는 체크깡이 더 심각한 범죄같은데 ..

제가 보기엔 정답이란 없습니다. 이미 손해는 감수하고 계실테고요, 하지만 상대가 신고에대한것을 두려워하는것 같으니 체크깡은 felony라고 그사람에게 상기시키시고 본인 이름으로 그사람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체크를 받으세요. 펑크나서 결국 못받으면 소액 재판에 넘겨보시고요.

체크를 써주고 펑크를 내는것 자체가 felony가 될 수 있으니 그 체크를 디파짓 하시기전에 꼭 발행은행에 확인을 하시던가 직접 가셔서 캐쉬를 하시던가 해보시고 잔액이 없을경우에는 컬렉션으로 넘기세요.

법적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터이고 금전적인 손해는 보셨겠지만 이웃들 만만하게 보지 않게 고생좀 시켜야죠.
pal**** 님 답변 답변일 6/14/2014 12:46:10 PM
글쓴이는 반대로 이야기 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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