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 님 답변 답변일 7/18/2022 5:53:22 PM 합당하게 지불 하셔야 하는 내용이면 다시 한번 정중 하게 LATE FEE 를 공제 해달라고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계속 거절 할 경우… 그분의 수퍼바이저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아마 late fee 면제 해줄겁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696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81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