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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명의와 학자금보조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3,570 공감0 작성일11/15/2012 11:40:1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노모가 계신데 오빠들의 보조로 제 이름의 집을 사서 거기서 어머니를 사시게.하려고 합니다. 오빠들은 집이 하나씩 있기에 혹시 제 이름으로 하게되면 저는 영주권자이고
대학생 둘을 가졌고 fafsa 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음은 2년제 다니고 있고 다음 학기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학비보조에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셀프 임플로이.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려는 집은 1억 정도 한답니다. 살 수 있다면 이곳 irs에 신고도 해야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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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2 8:54:06 AM
영주권자는 미국의 정규납세자 입니다,
정규납세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소득과
금융기관의 금융자산과 재정자산에 대하여 보고하고, 외국인에게서
년 $100,000이상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구입과 보유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학자금 보조문제는 부모의 세금보고와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세금보고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보고한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결과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2 11:11:57 AM
FAFSA등을 신청할 때 자신의 자산(asset)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소득보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금보고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령 자산이 내가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명의로 있는 것과 나의 개인의(또는 자영업) 명의로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학자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IRS에 해외 부동산 자체를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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