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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득세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2,219 공감0 작성일11/13/2012 12:41:05 AM
안녕하세요?

2012년도 소득세신고와 관련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오니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둘다 이혼후 legal marriage 하지않고 각각의 자녀와 함께 1년이상
살고있을때,둘중 한사람만의 수입으로 생활하여 한사람만으로
income tax 를 해야할경우,상대방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legally marriage 하지 않아도 dependent 로 claim 할수 있는지요?.

2.만약 안된다면,올해말까지 marriage licence를 획득하면되는지,
아니면,내년 tax 보고기한 만료까지만 획득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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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2 9:28:36 AM
핵심요지에 대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상 부부의 Joint Tax Return은 그 해의 12월 31일 현재의
결혼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6개월 이상 같이 살았다고 전제 하고, 다른 조건들이
다 된다고 전제 하면요)
즉 12월 31전에 legal marriage 하세요.
그리 어려운일이 아니라 생각듭니다.
누구의 소득으로 살았느냐는 배우자 공제에 고려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세요.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2 11:54:37 AM
한사람만 소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소득이 없다면 다른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언제든지 부양가족으로 보고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자녀도 결혼신고를 한 후 자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Qualifying child
• 자녀의 나이가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의 경우 24세미만이고
• 6개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의 1/2 이상 제공한 경우

자기 자녀가 성인이면, 상배방의 자녀와 함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650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 배우자의 경우 12월 31일내에 결혼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세무상의 문제로 따지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2 11:58:46 AM
1.둘다 이혼후 legal marriage 하지않고 각각의 자녀와 함께 1년이상 살고있을 때,둘중 한사람만의 수입으로 생활하여 한사람만으로 income tax 를 해야할경우,상대방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legally marriage 하지 않아도 dependent 로 claim 할수 있는지요?.

: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보고의 주체가 되실 분이 함께 거주하는 본인의 자녀가 있으시므로 Head of household로 세무보고를 하실 수 있으며, 다른 동거인과 그 동거인의 자녀는 부양자로서 세무보고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 Head of Household가 아닌 Single로 세무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동거인과 동거인의 자녀는 부양자로서 세무보고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단, Single로 세무보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Head of Household로 세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세율에서 유리하십니다.


2.만약 안된다면,올해말까지 marriage licence를 획득하면되는지, 아니면,내년 tax 보고기한 만료까지만 획득하면 되는지요..

: 위 1번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결혼 유무와는 상관없이 동거인과 그 동거인의 자녀를 부양자로 세무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부양인들의 소득, 동거 및 생활비 지원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만,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충족되십니다.)

하지만 12월 31일에 법적으로 결혼하신 상태가 되시면 그 해의 세무보고는 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실 수 있으며, Head of Household나 Single보다 더 유리한 세율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주(state)에서는 Common law marriage가 인정됩니다만, CA는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히 동거한 사실 이외에도 서로를 실질적 배우자로서 인정한 사실 등이 있어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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