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불체신분이시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거주자 신분에 해당되실 수 있으며
캐쉬로 받으신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로우인컴이고 만일 결혼을 하셨고, 자녀가 있으면 세금보고만 될뿐
세금 내실 것은 없습니다. 만약 소셜넘버가 있으면 그것으로 보고하시면 되고,
소셜넘버가 없으면 tax id를 신청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본인의 상황과 인컴의 정도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