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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조회2,948 공감0 작성일11/11/2012 11:05:27 PM
로우인컴의 불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텍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인컴보고를 하는거지 실지로 돈은 내지않으니 꼭 텍스보고를 하라는

조언을 들어서요...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요...

캐쉬로 인컴은 있으나 생활비로 모자라서 텍스보고는 엄두도 못냈는데

텍스보고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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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2 9:17:40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불체신분이시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거주자 신분에 해당되실 수 있으며
캐쉬로 받으신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로우인컴이고 만일 결혼을 하셨고, 자녀가 있으면 세금보고만 될뿐
세금 내실 것은 없습니다. 만약 소셜넘버가 있으면 그것으로 보고하시면 되고,
소셜넘버가 없으면 tax id를 신청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본인의 상황과 인컴의 정도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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