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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문의 한국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12121****
조회1,568 공감0 작성일11/9/2012 3:25:22 PM
외국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년간 총 $100,000 이상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 세금문제와 관계없이 그 내역을 IRS Form 3520 에 개인 세금보고(1040)하면서 첨부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98,000 은 그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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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2 4:55:06 PM
유용하면서 독특한 질문이라 예를들어 설명을 답니다.

기본원칙은 아시는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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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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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좀 더 상황을 만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봅니다. 즉 $170,000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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