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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계좌 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g**ze****
조회2,628 공감0 작성일11/9/2012 5:58:21 AM
저는 영주권자로 저와 와이프가 한국에 종신 보험 (무배당 개인 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 계좌 신고에 포함이 됩니까?

신고대상이면 이번 세금 신고시 포함시키고 벌금을 나올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납입금은 한 20,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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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2 11:08:17 AM
해외금융계좌는 은행계좌, 보험상품, 증권 등을 포함하며 부동산은 포함지 않습니다. 두가지 규정(FACTA / FBAR)에 따라 보고하게 되는데 2만불 정도면 하나만 해당됩니다.

*** FBAR
당해년도 어느 시점에서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금융계좌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3,000 적금 통장이 하나 있으면 보고를 안하지만, 만일 4개를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합이 $10,000이 넘으므로 보고해야 한다.

해외계좌 보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던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해외계좌의 소유자가 각각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계좌 신고는 매년 6월경에 Form 1040보고와 별도로 합니다.

당해년도 사실을 다음해에 보고한다. 가령 2012년 기록은 2013년 6월에 보고합니다.

보고할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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