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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영주권자(목회자, 선교사) 세금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3,634 공감0 작성일11/8/2012 7:17:25 PM
영주권자로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Income Tax Return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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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2 11:29:02 AM
영주권자는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을 보고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해외 소득과 관련하여 흔히 질문되는 것은 해외소득을 IRS와 State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느냐의 질문입니다. 답은 당연히 그렇다 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고 받을 크레딧이 많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세금보고 자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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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대략 $93,000 정도까지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Form 2555를 사용한다.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08: $87,000, 2009: $91,400
2010: $91,500(부부공동파일의 경우 183,000) 2011: $92,900

rental income이나 divedend, interest의 경우 earned income 아니다.


2) Foreign Tax Credit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Form 1116을 사용한다. 만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다.

그런데FOREIGN TAX CREDIT이 미국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공제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단지 해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산을 잘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외부분(portion)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FOREIGN TAX CREDIT은

세금 x (해외소득 / world wide income) 또는
실제로 낸 금액 중에서 작은 것

3) Foreign icome과 State Taxes
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의 경우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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