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기 수령에 대하여
수령한 해의 소득에 합산하여 1040에 신고해야 하며,수령시 낸
20%의 원천징수 세금은 기납세액으로 공제 하면 됩니다.
(조기 수령 벌금은 낸 것으로 끝남: 아무런 공제 못 받음)
2.조기 수령시 벌금의 면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조기 수령하였다면, 조기 수령으로 인한 벌금
10%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6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병원비가 필요해서
또는 사는집을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해서(Mortgage Payment도 해당)
등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