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가 나오지 않고, 본인이 더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180일 이상 일한경우,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