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비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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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0/2014 6:40:23 PM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학 다니며, 렌트 생활 하고있는데요.
4월 중순에 200불가량 렌트비가 2달후부터 올라간다는 notice를 받고,
5월 14일날 move out written notice를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dca.ca.gov 에 나온 캘리포니아 move out 법을 살펴보니,
5월 14일날 written notice를 준 경우, 30days notice를 주어야 하기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의 렌트비를 내야하고,
예외적으로 6월 1일 전까지 다른 tenant 를 찾은 경우는
1일부터 14일까지의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부모님께 알려드렸더니,
부모님 지인분께서 렌트비가 올라가서 거부하고 나가겠다고 한것이니,
30일 notice와 관계없이 다음달 14일치의 렌트비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보고 자문을 구해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가 30일 notice와 관계없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의
렌트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