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중국적자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p**ass****
조회3,115 공감0 작성일5/20/2014 5:58:16 PM
딸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서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미국에서 중,고,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몇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한국방문 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중국적자라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2014 11:12:30 AM
안녕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한국비자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즉 한국 방문시에는 한국 여권을, 미국 방문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출생해 최초로 입국하는 사람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외국 여권으로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만약에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신다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신 후, 한국 여권을 만드실수 있습니다. 또는 출생신고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0/2014 9:37:03 PM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인경우 여자는 21세까지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11:09:56 AM
이중국적 ..일종의 양다리 성 ..그다지 삶에 도움이 안되는듯 ..한쪽에 적을 두고 올인함서 살아도 인데 ..마음에 두곳을 두다봄 ..둥둥 떠 다니다 ..부초가 되는 것을 마이 봄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