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한국비자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즉 한국 방문시에는 한국 여권을, 미국 방문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출생해 최초로 입국하는 사람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외국 여권으로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만약에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신다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신 후, 한국 여권을 만드실수 있습니다. 또는 출생신고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