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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 용어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ETC 아이디2**ok5d****
조회2,523 공감0 작성일5/20/2014 3:51:48 PM
한국에서는 고의던, 고의가 아니던 자기 소관 아닌것을 습득 하고서,
고의로 제자리에 돌려 놓커나, 돌려 주지 않으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 법 조항으로 처리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미국 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가 어떻케 되는지 알고 싶고요,
(2) 실제 어떻케 처리 되는지도 알수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혹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면
저의 메일(2book5do@gmail.com)에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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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4 4:41:1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표현할수는 없겠지만, Larceny 나 Grand Theft가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과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 사료되며,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경범죄나 중범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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