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고의던, 고의가 아니던 자기 소관 아닌것을 습득 하고서, 고의로 제자리에 돌려 놓커나, 돌려 주지 않으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 법 조항으로 처리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미국 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가 어떻케 되는지 알고 싶고요, (2) 실제 어떻케 처리 되는지도 알수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혹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면 저의 메일(2book5do@gmail.com)에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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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20/2014 4:41:1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표현할수는 없겠지만, Larceny 나 Grand Theft가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과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 사료되며,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경범죄나 중범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