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소송중이었으나 두달 반만에 남편이 알콜릭치료를 받게다고하여 이혼소송취하를 고려중입니다 그러나 이번주 목요일에 저를 폭행했던 형사건으로 법정에 출두ㄹ하라고하는데 남편은 제가 계속 법정에 안나와야 상황이 악화가 안된다고하네요 만약 제가 불참했을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만약 나갔을경우 제가 맞지않았다고 했을때남편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가정을 지키고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않는쪽으로 결정을 하려하니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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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20/2014 3:49:22 PM
안녕하세요
우선 법정에서 Under the penalty of Perjury 아래, 거짓말을 하신다면 처벌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증인 참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남편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수 있다고 사료는 되지만, 각 케이스마다 틀리므로 확신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읍니다 걱정마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기회를 주세요 남편이 알콜치료를 받는다고 했고 만약에 쳐벌을 받는다면 이혼해야 하고 두사람다 상처를 입고 살아야 하고 앞으로 더욱 힘이 지금보다 몇배로 듭니다 용서하고 따듯한 마음으로 베려하시면 남편은 앞으로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처벌 받지 않으니까 걱정마세요
4**ki****님 답변답변일5/21/2014 11:39:47 AM
거짓을 말하며 처벌받은 원칙이지요. 하지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받아주면 버릇고치기 힘들어요. 법이 제공하는 유익한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으십니다. 법원에 출두해서 때린 것을 말하고 선처를 부탁하면, 경고나 가벼운 정도로 끝나면서, 남편이 법의 제한을 받기에 님에게 함부로하지 못합니다. 저의 주위에서 법의 감찰을 받은 남편들은 그 못된 버릇을 고치나,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은 또 재발하더군요. 댁의 권익을 보호하여는 법을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니 결단을 내리고 같이 살바엔 고쳐서 쓰십시요.
c**cl****님 답변답변일5/21/2014 6:54:06 PM
나약한 여자에게 손찌검 하는 비겁한 사람들과 노름하는 사람들은 그버릇 죽어도 못 고칩니다.
pal****님 답변답변일5/22/2014 9:39:31 AM
나가서 상처가 있는데 거짓말하면 처벌받지많은 그냥 안나가면 처벌안받아요 그리고 한두해 산거도 아니고 아무리 개차반처럼 술먹고 꼴값을 떨어도 기홰는 주어야지요 그리고 이혼은 파탄주의 라서 두사람 상처입고 앞으로 각자 살아가려면 힘듭니다 애들 양육비 위자료 이런거로 원수가되고요 이혼하고 혼자 잘살수 있으면 괜찮치만 그게 아니면 기회를 주세요 경험해봐서 잘알고 있읍니다 나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원수만도 못하고 이가 갈리지많은 두사람중에 한사람이 한국으로 가던지 결국에는 두사람다 파탄합니다 남들말 듣지마세요 그리고 미국오면 여자들이 이상해 지는거같아요 남자도 남의 나라에서 망신살 뼈치고 아에 이렇게 할려면 한국으로 돌아가던지요 나는 연주권 반납하고 가는거 까지 마음먹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