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자소득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1,431 공감0 작성일11/25/2012 3:02:51 PM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10% 이자를 받기로 하고 promossiory note를 작성
돈을 빌려준후,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 받았을경우

1.빌려준 사람은 무조건 받은 이자모두 를 income 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2.반대로 빌린 사람은 상환한 이자를 1099를 발행 tax deduction을
받을수 잇는지요

즉,빌린 사람이 tax deduction을 받기위해서는 그 빌린돈을 어떤 특정한
용도로 사용해야만 되는지,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도
tax deduction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 철저히 개인적인 거래인관계로 빌린사람이1099 을 발행할수없어
tax deduction을 받을수없다면,빌려준 사람도 이자를 income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1099 발행이 수반되지 않는 이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12 7:29:21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이라도 이자를 받았으면 세금보고시
Schedule-B를 통해 이자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99은 발행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지불하신분은 personal loan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돈을 빌리신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고 그 돈을 비지니스 용도로 썼으면 그 이자는 비지니스 경비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