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미국에서 생긴 재산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걸쳐 가져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는 어디에서든 생긴 수입은 미국세법에 따라 세무보고를 하셔야하고 해외금융자산이 있으시면 보고형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입국시 1만불이하면 신고안하셔도 되지만 1만불초과가 되시면 세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5만불이상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국하시기전 외국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에 있는 은행과 상의해 보십시요.
그리고 송금으로 자금을 유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또한 1만불이상 송금하시게 되면 신고를 은행이 하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