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서를 작성시, Non-Refundable Security Deposit 이었는지요? 또한 지인분의 아파트 확인시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었고, 계약서에도 As Is 라는 조항이 있었는지요? 만약에 주인이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계약팍기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선 작성하신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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