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구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젓습니다 제가 골리였고, 공을 잡는순간 상대팀 한명이 제 손을 발로 걷어차서 오른쪽 약지에 뼈가 골절되어 약 $450 불 상당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현제 일도 이주동안 쉬게되어 인컴이 부족하고, 보험마저 없는 상태라 좀 신경이 쓰이네요.
p.s. 가해자는 저에게 보험이 없단 이유로 $50 준다고 합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지도 않네요.
어떻게할수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29/2014 10:37:54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쪽에서는 스포츠를 하는 도중에 생긴 부상은 Assumption of risk 로 이미 인지하고 시작한 것이다라고 주장할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폭행을 하였다는 주장으로서 법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당시 정황과 주변 증인들의 설명, 부상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듯 사료됩니다.
축구를 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고의가 이닌 이상 보상을 요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운동중 다친 상해를 보상받으려면, 본인 스스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참고로, 야구장에 가서 관중석에 앉아있다가 날라온 홈런볼에 맞아 상해를 입어도 야구장에서 보상을 안 해 줍니다.
l**ed****님 답변답변일5/28/2014 11:36:12 PM
앞으로 계속 안들면 어찌해야 하나요? 매월 500불 넘는 보험료 땜에 ....
drj****님 답변답변일5/29/2014 1:06:56 AM
님의 선택으로 축구를 하시다가 다치셨으니 어떻게 하실수가 없습니다. 축구나 농구같은 contact sports 는 위험이 따르지요. 상대방이 님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가했으면 케이스가 있을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케이스 가지고 스멀크래임 코트에 가시면 판사에게 혼만 납니다. 그냥 나쁜꿈 꿨다고 하고 얼른 쾌차하세요.
m**pol****님 답변답변일5/29/2014 2:34:47 AM
의료비 청구는 힘들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하우스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고요 님이 하우스 보험이 있으면 해당 될 수도 있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