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두번 회사체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세금보고를 하셨는지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