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5 9:01:41 PM 안녕하세요I-140(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나셨고, I-485(영주권 신청)가 진행대기 상태이시라면, 본인의 이전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기록 및 미국 입국 경위등 영주권 발급에 지장이 갈수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서 심사를 할 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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