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집을 파시기 전에 Housing Department 에 본인이 개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허락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불법개조한 집을 Buyer 에게 알리지 않고 판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법적인 절차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Housing Department 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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