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014 6:23:50 PM 안녕하세요750 불 미만의 피해인 경우, SR-1 이라고 하여서 DMV 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보험을 상대방에게 주었으므로, 상대방측에서 상대방측의 보험과 본인의 보험측에 Claim 을 신고할듯 사료됩니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보험회사에 Claim 을 걸지 않는경우, 본인의 보험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Claim 을 걸게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mkoreatow**** 님 답변 답변일 6/2/2014 11:47:47 PM 반대의 경험입니다.올초 내가 빨간불에 서있는데 상대방 차가 뒤에서 내차를 받았습니다.서로 정보 교환했고현금으로 해결하자고 부탁하더군요.1 주일이 지났도록 차에도 그리고 내몸에도 이상이 없어 전화로 상대방에게 이상이 없다 통보 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끝났습니다.별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법률 기타 best 리얼 아이디 없이 한국여권으로 미국내선 탑승 + 3 조회 2,522 공감 0 HI k**1215ki**** 4/7/2025 9:25: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Change of Business Address for EIDL Loan 조회 268 공감 0 CA a**enpark4**** 3/27/2025 8:0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