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온라인 쇼핑몰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사용한 것에 대하여 비용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용무라면 비용공제가 안됩니다.
4. 그렇게 LOSS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LOSS인 경우 세금은 내지 않지만 그러나 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감사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손실이 난 사업의 내용이 상식적인 사업의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누구도 LOSS를 만들기 위하여 사업하지 않으며, irs는 의도적인 탈세를 추구한다고 판단하게 할 것입니다. 2~3년 지속되는 경우 BUSINESS에서 HOBBY로 분류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HOBBY로 분류되면 이익이 나는 경우 소득세를 내고 손실이 나면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받는 고통은 생각보다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5. 업무상 사용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사용부분은 공제가 안되므로 잘못보고하면 추징당하고 기록이 남아 두고두고 삶이 불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