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소득이 없었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도 일정소득 이하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 자산이 2백만불 이상이거나 소득이 높았던 경우 국정이탈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it tax라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 잘나가는 치과의사 정도는 되야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 포기한다고 무조건 Exit tax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대개는 국적이탈에 대하여 IRS에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4만7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2010년 영주권 포기 후 계속 한국에 거주하면 2011년에 봄에 2010년에 대하여 마지막 세금보고 하시고, 앞으로는 미국에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훗날 다시 신분의 변경이 있으면 또는 비록 국적 포기 후 nonresidnet라도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