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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재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in****
조회3,401 공감0 작성일12/9/2012 1:31:48 PM
모기지 재융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택스보고를 해왔는데요 올해 self employed가 되면서 다시 2년동안 self employed tax 보고가 필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2년동안 stock profit 있어 세금보고를 했고 올해도 profit 이 있어 내년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2010~2012년까지 stock income이 평균 15만불 ~20만불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운영하는 회사로 제 이름 와이프이름으로 해서 매달 gross 11500불씨 받고 있고 2012년 택스보고 인컴이 30만불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워들은게 있는데 주식으로 3년이상 profit income 이 나오면 소득증빙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던데 혹시 모기지 재융자가 가능한지요?

2010년 2011년 20만불대로 택스보고는 되어있습니다. Tax 보고 인컴으로는 충분히 소득증명이 되지만 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기지 융자 49만불이 남아있구요 10만불 정도 더 pay하고 40만불 밑으로 재융자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내년 초에 택스보고 하고 재융자를 가능한지? 아님 내후년에 self employed tax 을 2년동안하고 재융자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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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2 10:16:32 PM
안녕하세요

재융자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올해 새로 시작하신 비즈니스에서 2년간 텍스보고가 끝나신 이후에 재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융자를 신청하시려면 2년 동안의 텍스 리턴 금액과 현재 w2 인컴을 같이 비교해서 계산하게 되며 우선 w2의 신고 금액과 현재 받으시는 월급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소득, 회사 배당금,기타소득등의 인컴은 전년도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w2 금액과 합산하되 공실율이나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재융자시 해당되는 융자가능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신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현재 운영중이신 회사의 2년동안 텍스보고가 끝나셔야 재융자가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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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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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p61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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