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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 빚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조회4,448 공감0 작성일12/7/2012 11:39:26 AM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카드빚을 미니멈 조차도 못낸지가 수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카드회사에서 short term payment plan으로 3달동안 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내면 향후 이자를 없애주겠다는 내용으로 편지가왔는데 편지 내용중에 뒷면의 Payment Protection과 promotion APR을 보란 글이 있어서 봐도 뭘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의가 세틀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가게를 닫은 후 경제적인 문제로 조금씩 서너군데의 카드빚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당장은 방법이없어 어떻게 하는게 좋은 지 전문가분께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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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12:14:04 PM
지금 당장 힘드시다면 카드회사와 통화 하셔서 상황을 설명 하시고
이자 없이, 1년 임심 플랜을 받으셔서 페이먼트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후 1년후 다시 한번 long term plan을 받으셔서 전체 빚을 상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세를먼트 즉 일부분은 삭감 하고 세를먼트를 시도 하실수 있는데 보통 세를먼트는 3개월 이상 늦으셔야 하는 상황 까지 가셔야 합니다.
세르먼트 하실경우에 50%정도 삭감 하셔서 나눠서 내시거나
30%정도만 내시고 끝내실수 있는 옵셥이 있습니다.

*세를먼트는 개인의 재산상황,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빚 금액, 얼마 쓰고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갚았는지 따라 삭감률 이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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