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파이낸싱 가능여부를 묻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s**o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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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2 7:49:42 AM
시민권자인 아들의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 준비를 하면서 2011년 7월에 워싱턴주북부에 집을 먼저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주택 구입가격은 465,000$이었지만
감정가격은 625,000$이었습니다.(교외 지역으로 2.2Ac, 5100sqf house built in 2000 bay view)
당시 외국인 자격이었기 때문에 위싱턴주 소재의 중소 은행(Washington Federal)으로부터 30년 확정금리로 40%다운 5.5%의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1년 4개월동안 제 때 이자를 내고 다른 신용에 나쁜 사유가 없어 최근 크레딧 스코어를 확인하여 보았더니 두 곳에서 700-720 정도의 점수가 조회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후 50,000불을 들여 카펫을 마루로 바꾸고 bathroomtop을 granite으로 교체하고 집의 외벽을 다시 칠하여 객관적으로 보아도 집의 가치를 더 올렸고 수리비용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자녀유학시 집을 구입하여 5년간 제대로 이자를 낸 후 캐나다 주택을 2012년 8월 매도하였는데
캐나다 은행에서 최종 이자율은 연 4%였습니다.
이제 영주권 비자를 서울 소재 미국대사관으로부터 2011년 11월에 받아 2012년 12월 10일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지금 재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융자 신청을 하려 합니다.
280,000불의 현 융자금액을 cash out 없이 그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몇군데 알아 보았더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소득증명에서 한국회사에서 고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9년간 한국회사에서 사외이사로 매달 300만원을 받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그 직은 유지됩니다. 재직 증명도 11월에 영문으로 다시 받고 한국 외환은행 구좌에서 최근 봉급이 들어온 명세도 영어로 다운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에서 매달 5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있어
한국 국세청에서 영문 소득증명 발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 워싱턴주 집 원래 융자를 받을 때 그러한 한국 소득증명과 캐나다 은행에서 5년간 제 때 이자를 낸 신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 재융자 단계에서 소득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실이 문제가 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서 재융자를 직접 도와 주시는 제안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