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이셨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E-2 비자를 얻으셨다가 다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면, 해당하시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