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 수혜자로서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시고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함께 들어가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배우자이신 본인을 초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