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4 7:35:02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되시는 부모님께서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시는데, 부모님이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해당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4 5:59:42 AM 부모님께서 영주권를 포기 하시고 영주 귀국를 하셨다면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부모님를 통해서 I-130를 승인 받으셨다면 청원서도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346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73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40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