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4 8:29:07 PM 안녕하세요영주권 포기 양식은 I-407,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입니다.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ㅂ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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