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질문인데, 예를들어 가령 증여라면 면제금액($13,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1년에 $13,000은 별도의 보고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빌려 준 돈이라면 나중에 이자가 발생할 때 이자를 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회수되는 원금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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