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동안 거주를 하셨고 집의 감가상각비용은 세금신고시 보고를 하지않으셨다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의 $250,000까지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년전 구입가가 $200,000 그리고 현재 판매가가 $400,000이면 차액인 양도소득이 $250,000이하이므로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이때 융자금의 많고 적음은 계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이 $250,000을 넘을 경우 그 이상의 금액에 해당해서 연방정부의 경우 세율은 (2012년 기준) 0% 또는 15%까지 책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